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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시급계산법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기업에 고용이 되서 일을 한다면 자신이 시간 당 정확하게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지 어느정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회사에 가서 힘드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쉽게 풀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부터 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고정적/정기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흔히 일급, 주급, 월급, 시급을 일컫는데요. 회사와 연봉을 계약할 때는 기본급 이외에도 수당으로 제공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구분을 잘하셔야 겠습니다. 




수당 이외에도 보너스나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시급계산법 이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달 동안 일하고 받은 통상임금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을 한달 나누어주면 시급이 계산되는 구조 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20일 일했다고 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시급 = 200/20/8 = 1.2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만약에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한다면 법적으로는 시간연장 수당을 주여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이 시급이 1.25만원이라면 이것의 1.5배 수당을 시간당 주어야 합니다. 


시간당 연장수당 = 1.25 * 1.5 = 1.875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예를 통해서 왜 근로자가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연장수당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급여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터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자는 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우선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다양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보다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은 시급계산법을 익히시고 자신이 과연 얼마나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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