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이네요. 올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아직 2달이나 시간이 남았으니까 연초에 작성하셨던 올해의 목표를 마지막까지 힘쓰셔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물론 2015년 기준 세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을 보실텐데요.


대한민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월급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세로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내고있는지도 모른체 세전 연봉만 듣고 기뻐했다가는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을 내고있고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내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별로 기본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부터 천천히 보시면 연봉이 12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기본세율로 6퍼센트의 세금을 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연봉이 55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과세표준 8000만원 이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82만원에다가 4600만원의 초과분인 900만원에 대해서 24퍼센트의 세율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216만원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총액으로 798만원을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세전 연봉이 5500만원인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빼고 세후 4702만원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서 절세를 잘하면 나중에 연말에 세금을 얼마간 돌려받으실 수도 있겠죠.


이러한 세액공제를 모두 감안하고 계산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동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에 검색창이 보이실텐데요. 


그곳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입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자신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기입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금액에 맞게 설정하시고 조회를 누루시면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답니다. 



이상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자신이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 저금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