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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인생을 살다보면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술을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주객이 갑자기 시비를 건다거나, 심지어는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죠.





얼마 전 길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수가 한명을 집단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났었는데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합의서란 폭행을 가한 가해자와 폭행을 당한 피해자 사이에 맺어지는 일종의 계약서로, 피해자는 일정 금액의 합의금과 가해자의 반성을 토대로 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는 법원의 심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술김에 폭행하고 기억이 안나는 가해자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전혀 모르고 계실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사항을 필히 익혀두시고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이 입금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무효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할 명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서 한 순간도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와 가해자 양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사건이 법원에 넘어갔으면 사건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넘어가면 사건으로 취급되어서 고유번호가 나오는데요. 합의서 상단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건이 발생한 날짜, 장소, 사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해주세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는 잘 적으시지만 사건의 내용을 기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했던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세요.


피해자는 가해자로 부터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명목으로 얼마를 합의금으로 받았고 이로인해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윈치 않는다고 기술해주세요.


5. 마지막에는 양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합의서 작성요령을 통한 합의서 예시를 하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심하는 것이겠죠.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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